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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 1인당 구매 한도 '20만→100만원' 상향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3:45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6:20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하머니'의 할인율을 종전 6%에서 7%로 1% 포인트 상향한다.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 1인당 구매 한도 20만원 → 100만원 상향[사진=하남시]

특히 1인당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지급 한도 역시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3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다음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행하는 '통큰 지역화폐'와 발맞춘 정책이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기존 월 1만2000원(할인율 6%·지급 한도 20만원)에서 최대 7만원(할인율 7%·지급 한도 100만원)으로 월 5만8000원가량 늘어난다.

시는 이번 할인율 상승 폭 확대를 계기로 연말까지 매달 7%의 할인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한도는 변동될 수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머니의 할인폭 및 인센티브 지급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는 민생안정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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