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가입은 법상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탈퇴여부는 구성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에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지난 2021~2022년경 구성사업자가 탈퇴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정관 규정 수정·삭제명령, 통지명령 조치를 내렸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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