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기업결합 신고 접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높시스(Synopsys)로부터 앤시스(ANSYS)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높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반도체 칩 설계 및 분석에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전 세계 선도 기업이다.
앤시스 역시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제품, 시스템의 기능이나 성능을 가상의 디지털 모델을 통해 검증하고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및 분석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 세계 선도 기업이다.
앤시스의 시뮬레이션 및 분석 소프트웨어에는 반도체 칩의 성능이 고객의 요구와 니즈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물리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도 포함돼 있다.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공급하는 각 소프트웨어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지 또는 보완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기업결합이 수평결합인지 또는 혼합결합인지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추후 신고회사로부터 각 사가 취급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해외 경쟁 당국들도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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