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29) 씨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8일 준강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염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 관계자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 지위를 악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며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폐기하는 등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수면마취 상태로 항거불능인 다수의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심각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대상으로 수백 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됨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인 신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각종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염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추징금 792만원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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