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화물선사 유류비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이 악화하자 해양수산부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이달 말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해수부에 따르면 오는 8월 말까지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앞서 해수부는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자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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