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2개월간...예방·단속·수사 종합 대책 수립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폭주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3·1절, 현충일, 6·25 등 기념일에 야간 이륜차의 폭주 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다. 그동안 대대적인 단속과 교통문화 개선으로 자취를 감췄던 폭주족이 최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소음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폭주족을 근절하기 위한 이륜차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수사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
우선 112 신고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분석을 바탕으로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배치해 집중 순찰과 현장 단속으로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
폭주 행위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뿐 아니라 지역 경찰,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수사한다.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SNS 매체 게시 내용 분석 등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 불법 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 개조 차량 발견 시 차주는 물론 구조 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 법규 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폭주 전력자 등을 대상으로 폭주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이륜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제헌절, 광복절 등 기념일에는 지역별 폭주족 단속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대비할 것"이라면서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폭주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