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산 객관적 평가 자료 첨부해야
이해관계자 공동사업 참여 시 공시 의무화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모범 사례를 활용해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7건(72억 7000만원)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며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증권신고서를 여러 차례 보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업자가 효과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당 규준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4.07.09 stpoemseok@newspim.com |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기초자산 직접 확인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적 방법을 투자자에 제공해야 한다. 기초자산 자체 평가에 대한 가정·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증권신고서에 명시해야 하며, 제삼자의 객관적 평가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적시해야 한다.
내부통제에 관해서는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하고 청산 시까지 보유해야 하며,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만약 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의 일부를 공동사업자에 위탁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방 및 경감 방안을 공시해야 한다.
또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을 숙지한 투자자만 투자계약증권에 투자하도록 해야 하며, 청약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일부 물량을 일반 투자자에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1인당 청약 한도와 1주당 가격도 설정해야 한다.
투자자 권리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 투자자가 기초자산이나 공동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투자자에게 장부열람권·투자자총회 소집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수수료 체계와 부과수준, 기초자산 운영 관련 중요 정보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제고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조각투자업체·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조각투자가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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