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출생통보제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출생통보제 안내 홍보물[사진=안성시] |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할 것을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통지기간 내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신고의무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며 "신고의무자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등록되어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 행복하게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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