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악용한 사칭 문자 주의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지 하루 만에 2700건이 넘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 기준 집단분쟁조정 270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오는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입하고 청약철회와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가 대상이며, 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댄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 내용을 보면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 티몬과 위메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이용해 문자를 클릭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사칭 문자 및피싱사이트트,악성앱앱 아이콘.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08.02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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