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벌금 3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금품을 훔치고 해당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청소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A군은 지난 2022년 17세 나이로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군은 무면허 상태로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와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최신 휴대전화를 구입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범행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제10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및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했다"며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군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합의도 했지만 이 사건 전체 범행의 내용 및 각 죄의 경중, 범행횟수, 전체 피해자 수와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형을 변경할 유의미한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A군 측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그에 따른 감경사유가 존재한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형의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