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로 불법 개통...유심칩 개당 최대 10만원에 판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대리점주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충남 천안에서 알뜰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외국인 명의로 불법 개통한 유심칩 829개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조은정 기자] |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1인당 5만원에 사들인 외국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심을 개통했다.
별정 통신사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가입신청서만으로 유심을 개통할 수 있었다. A씨는 불법 유심칩을 개당 최대 10만원에 판매해 약 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판매된 유심 중 16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고 441개는 불법 대출 전화방 등의 범죄에 사용돼 '스팸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불법 유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천안에서 유사 범죄를 발견하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중 천안의 한 PC방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별정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불법 유심 유통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본인 확인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