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가 부족해 피해를 키울 가능성" 지적에 아파트 입대위 "정당한 사유로 소화전활용 청소사용 가능" 반박
국민신문고 "소방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사용 경우 처벌 가능, 옥내소화전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 소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외벽 및 유리청소에 '옥내 소화전' 소방용수를 사용해 논란이 제기됐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모습. 2024.08.14 1141world@newspim.com |
14일 제보자는 '소화전 활용 아파트 워터파크 사건', '경기도교육청 옥내 소화전 소방용수 사용 논란' 보도 내용과 유사한 상황이 해당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약 2주간 1000세대가 넘는 전체 단지의 외벽 및 유리창 청소를 외부업체를 통해 진행 중인데, 문제는 '옥내 소화전' 소방용수를 사용하고 있어 자칫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가 부족해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러한 민원 제기에 해당 아파트 입대위는 공식 커뮤니티에 "정당한 사유로 소화전활용 청소사용 가능"이라는 답변을 게재했다.
소방 관계자는 "안전과 가장 밀접한 소방시설을 청소나 물놀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용수가 부족해 피해를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A 경기도의원도 또한 "공공주택이나 공공시설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기본법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소화전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안전 불감증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뉴스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을 방문해 아파트 옥외 청소용으로 옥내소화전 사용을 확인했다. 소방기본법 제2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을 금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국민신문고는 "옥내소화전은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한 소화설비로 분류되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며 "소방시설의 관리주체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옥내소화전을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 및 성능테스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나,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설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소방관리자는 "건물관리 및 소방관련 업종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옥내소화전 설비에 대하여 현실과 관계 규정사이에 괴리가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2) 2.3.3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고층 아파트, 대형건물등에서 유리창 청소시 옥내소화전을 사용중에 있으며 정부 소방관계 건물도 유리창 청소시 옥내소화전을 사용하고 있다"며 "고층건물의 유리창 청소시 옥내소화전 이외의 뚜렷한 대안도 부재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사용불가를 소방관계 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것도 결국 많은 민원을 초래할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설비와 겸용할수 있다는 관계규정에서 다른 설비를 광범위적으로 해석하여 각각의 사안별로 실제로 화재발생시 옥내소화전 사용으로 화재진압에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검토하여 가능여부를 살펴보는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요즘 각종 화재 사고로 국민들의 관심과 심려가 크므로 옥내소화전설비도 관계규정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