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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5:5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매에 부쳐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토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토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권영진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이 이날 국토법안 소위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도 국토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현재 내용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놓고 극한 대립을 보였다. 야당은 현금을 우선 보전해 준 뒤 이후 전세사기주택을 매각 등 자산화하는 선구제후구상안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강행처리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받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사기에 대한 공적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 정리로 빠르게 선회했다. 이 대표는 빠른 피해 보상을 위해 여당안을 받아들일 것을 시사했고 결국 여야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국토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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