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펀드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지인을 속여 51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지인 B(39·여)씨로부터 350여차례 투자금 명목으로 5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 |
그는 직장동료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아빠가 기업대표인데 펀드에 큰돈을 예치해 뒀다"며 "그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정해진 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로부터 받은 투자금 일부를 또 다른 투자 피해자들의 수익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넘게 피해자로부터 51억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가로챘다"며 "범행 기간과 피해액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범행 중에 가로챈 돈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는 했지만 현재도 여전히 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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