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는 한우 경락가 폭락에 대응해 한우 수급조절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충북도의회. [사진 = 뉴스핌DB] |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한우 생산비 증가와 경락가 폭락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충북 한우 수급조절 지원과 브랜드 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충북한우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수급조절 계획을 포함시키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명시했다.
박경숙 의원은 "한우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수급조절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농가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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