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도계장 앞에서 드러누워 "닭을 죽이지 말라"며 점거 농성을 벌인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 등 3명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도계장 앞 도로에 드러누워 생닭을 실은 트럭 5대를 가로막고, "닭을 죽이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등 4시간 이상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쟁점은 이들이 동물권 보호 의사를 표현하고자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한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이들 행위가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따른 것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등이었다.
1심은 오씨 등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념에 기초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가축 사육시설 및 도계장 영업 형태가 위 신념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닭을 공급받아 도계를 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모두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도계장에 재산상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기업적 축산과 도축에 반대하는 행위는 자체는 인정될 수 있지만, 의사표현 행위가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약 4시간 동안 출입구를 막음으로써 업무 자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 다는 점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고 있지 않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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