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공자 표창 80장에서 800장으로 늘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구민의 개인정보를 선거 운동에 이용하고, 표창장 수여를 빌미로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 유동균(62) 전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유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유공자 표창을 800장으로 늘려 배분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는다.
이외에도 선거 사무장에게 표창 대상자의 성명과 거주 동, 전화번호 등을 전달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표창의 의미, 상징성, 공직선거법에서도 표창 포상을 금품 제공 행위로 규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표창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을 위해 누설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엄정한 선거 문화와 민주 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구청장의 범죄 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결과를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표창 행위 대부분이 선거 이후에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