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한 혐의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텔레그램에서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30일 '지인 능욕방'을 개설·운영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개설해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279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46명에 달한다.
TF는 2020년 12월부터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만개 이상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남성 B씨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총 85개의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가며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인을 상대로 불법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일 유사한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