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플랫폼 책임 강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이 4일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플랫폼 책임 강화를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며, 최근 고등학생까지 범죄 대상과 가해자가 확대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물은 국내외로 빠르게 확산돼 삭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 [사진=조인철 의원실] |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 금지, 인공지능(AI) 제작 영상물에 디지털 워터마크 의무화, 불법 영상물 삭제 의무 등 플랫폼 책임 강화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가해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조인철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며 "예방과 근절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