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설치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차원에서 5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는 계통부담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지역별·시설별 현장여건을 반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해 정부가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8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가진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일의 경우 주별로 35~1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가진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한국은 현행법은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김소희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전력계통에 대한 부담이 적은 주차장과 같은 도심 유휴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2024.08.14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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