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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포기'…현행법 손질 왜?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6:32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플랫폼 규제 나서
기존 추진했던 '사전 지정제' 대신 '사후 추정제' 도입
공정위 "효과적인 방식 고민"…법제정 대신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제에 나선다.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 하나였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제정하는 대신 현행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을 규제하겠다는 것.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특정 플랫폼이 법을 위반했을 때 해당 플랫폼이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플랫폼인지 추정하는 '사후 추정제'가 포함했다. 기존 플랫폼법에는 '사전 지정제'가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사후 지정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사후지정제에 해당하는 플랫폼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다만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 개별 점유율 20% 미만인 플랫폼은 제외된다.

e커머스 이용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8.12 100wins@newspim.com

신동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공정거래법에는 이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등장하는 사후 추정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보다 지정 요건이 강화되고 이용자 수 등 요건이 추가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국장은 플랫폼법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안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 "사전 지정제를 사후 추정제로 변경하는 등 (기존에 비해) 여러 변화가 있다 보니, 효과적인 입법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법을 개정할 경우 대상자도 익숙하고 시장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법 제정이나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 추정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은 10개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신 국장은 "유럽연합(EU)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7개로 지정하고 있고, 독일은 4개인데 한국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구글과 아마존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구글, 애플 등을 제재하면서 매출액 자료 등을 받아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했었다"며 "이번에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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