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한 충남도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9일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광희(무소속, 보령1)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최광희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
최 의원은 지난 3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최 의원은 이후 탈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지민규(무소속, 아산6) 의원이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0월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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