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선제적 발굴 기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오는 27일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중단한 청소년에게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꿈드림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료=여가부 제공2024.09.26 kboyu@newspim.com |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꿈드림센터의 상담‧학업‧진로‧건강 지원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센터로 연계할 수 있어 선제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등학교 단계 학업 중단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 진단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꿈드림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받더라도 6개월 이내 해당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활용 등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공적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등학교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소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없도록 촘촘하게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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