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10· 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공천 후보로 등록한 박용철(59) 전 인천시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후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박 후보는 "유권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한 적은 있다"면서도 "선거 운동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 측은 "당시 후보자는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민심을 청취하러 핵심 당직자들을 찾아뵈었던 것으로, 유세복을 입는다거나 명함을 드리는 행위를 한 게 없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치러질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국민의힘 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전 평택시 부시장, 무소속의 안상수(78) 전 인천시장과 김병연(52) 전 강화군 축구연합회장 등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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