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힘 윤리위 만장일치 결정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양영자 대전 대덕구의원(비례)이 당으로부터 제명됐다.
21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대덕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의 의회 파행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양영자 의원이 지난 17일 대전시당을 찾아 소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대덕구당협위] 2024.10.18 nn0416@newspim.com |
이 자리에서 윤리위는 구의회 파행과정을 청취하고 당 소속 구의원들의 의견과 관련자의 소명을 듣고, 양영자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 처분했다.
이현 윤리위원장은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의 지장을 초래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것은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구성 실패 책임 소지를 놓고 국민의힘 소속인 김홍태, 이준규, 조대웅 국민의힘 의원은 양영자 의원이 의원 총회 결과를 위반했다며 국민의힘 시당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양영자 의원은 지난 17일 시당을 찾아 소명서를 제출했다. 또 박경호 대덕구당협위원장도 양영자 의원에 힘을 보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당론을 위반한 것은 조대웅 의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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