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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병환 "빗썸 대주주 적격성, 관련법 개정 후 검토"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2:05

빗썸 대주주 위법성 등 국감에서 지적
금융위, 관련법 개정 후 면밀 검토
어베일 코인 사태로 금감원 현장조사
IPO 앞두고 악재 겹쳐, 결과 변수 관측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둘러싼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에서 이들의 위법 가능성을 거론하며 금융당국의 면밀한 감독 필요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법적 근거가 부실한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적정성 문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pangbin@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빗썸의 경우 대주주 관련 인물들이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횡령 및 주가조작으로 구석이 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2022년 국감에서도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의 최대주주는 지분의 74%를 보유한 빗썸홀딩스다. 지주사인 빗썸홀딩스 최대주주는 빗썸 창업주인 이정훈 전 의장으로 비상장사 DAA(30%), BTHMB홀딩스(10%), 기타(25%) 등을 통해 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가상화폐 '빗썸코인'을 상장하겠다는 명목으로 계약금 약 1억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중이다.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검찰 상고로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빗썸홀딩스 지분 34.22%를 소유한 비덴트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 역시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등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이 전 의장과 강씨는 빗썸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빗썸은 '어베일(AVAIL)' 사태로 지난 9월부터 금감원 현장검사도 받고 있는 상태다.

해외 엔지니어들이 출시한 가상자산인 어베일은 지난 7월 23일 당시 263원으로 빗썸에 상장된 후 15분만에 1380% 넘는 폭등세를 보이면서 3500원까지 치솟았지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296원으로 폭락하면서 세력 개입 의혹을 받았다.

금감원에서는 이번 사태가 자체적인 이상거래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 역시 17일 국감에서 "빗썸은 전체 유통량의 5% 이상일 때만 이상거래로 친다고 밝혔다. 빗썸이 어베일 전체 유통량 중 6.77%를 보유하고 있는데 5% 이상이 이상거래 됐을때 감시를 한다는 것 안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언급한바 있다.

빗썸이 내년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예고한 가운데 어베일 사태에 따른 당국 검사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국회 지적까지 겹치며 향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위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든 현행법상에서는 대주주 적격성을 살펴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특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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