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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발언권 중지' 최민희 과방위원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7:07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7:07

"위원장 직권 남용해 발언권·심의권·국감 권한 행사 방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발언권 박탈을 당했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시 당 소속 과방위 위원 최 의원의 발언권을 금지시킨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민희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4 leehs@newspim.com

최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감에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자료를 근거로 최 위원장의 발언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팩트를 빙자해서 욕하는 것"이라며 최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시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최 의원의 발언권, 심의권, 국정 감사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상임위원장은 소속 정당과 위원에게 균등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래 과방위를 운영함에 있어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지탄을 받아왔다"며 "NGO 모니터단과 같은 국민적 평가를 접한 상임위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위원장의 자기반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권자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은 헌법 제45조 및 국회법 제99조 내지 101조에 따라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행하며 의원의 발언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최 위원장은 직권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발언‧심의 및 국정감사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단적인 운영, 발언시간의 과다사용 등으로 위원회의 품격과 기능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의 발언 내용 마저 문제삼아 금지하는 헌법 파괴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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