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에서는 최근 5년간(2019~2023) 연평균 231.8건의 화재가 일어났고 98명의 인명피해(사망 16, 부상 82)와 약 9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숙박시설 화재안전 점검 모습. [사진=대전소방본부] 2024.11.03 nn0416@newspim.com |
특히 겨울철은 사계절 중 화재 건수와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전소방본부는 이번 안전대책 기간에 최근 문제가 된 지하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주체의 자율 소방 안전 점검을 유도하고 소방‧피난‧방화 시설의 차단‧정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 관련 시설, 의료시설, 초고층 건축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합동소방훈련, 무각본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숙박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노후 완강기 교체 유도, 우리 사업장 대피 유도계획 세우기 교육 등을 추진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은 "겨울철은 다른 계절보다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시기로 적극적인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해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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