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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어코리아, 하도급업체 신고에 거래 끊고 '보복'…공정위, 과징금 26억·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4년11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0일 12:00

기술유용 관련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하도급 계약서 및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적발
하도급법상 보복조치 금지규정 도입 후 두번째 적발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 계약 미체결' 첫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선박용 에어컨장비 제조업체 하이에어코리아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이를 신고하자 보복성으로 거래를 끊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유용 행위 및 보복 조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술유용 관련 사건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하이에어코리아는 지난 2020년 웨더 타이트 댐퍼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거래를 맺고 있던 중소 수급사업자 A사의 도면을 사용해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

하이에어코리아가 기술 유용을 위해 참고한 A사 제품 사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08 100wins@newspim.com

이후 2022년 7월 A사는 하이에어코리아의 생산 공장에 방문했다 하이에어코리아가 A사의 기술을 유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이 제품은 A사는 대형 조선업체에 납품하기로 예정됐던 제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A사는 행위 중단을 요청했지만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거절했고, 그해 11월 A사는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이에어코리아의 보복조치 전후 발주금액 비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08 100wins@newspim.com

이후 2022년 12월 하이에어코리아 대표이사는 신고 등을 이유로 자사 임직원 및 계열사에 A사 간 거래를 일체 단절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A사는 물론 제3자도 여러 차례 그 사유를 문의하고 거래 재개를 호소했지만 하이에어코리아는 '상부 지시', '경영진 지시'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거절했다.

하이에어코리아의 거래 단절 이메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08 100wins@newspim.com

하이에어코리아는 A사와의 거래를 단절한 후 A사가 납품하던 케미컬 필터가 필요해지자, 작년 2월 A사의 케미컬 필터 도면을 A사의 경쟁업체에 제공해 동일한 제품을 제조할 것을 요청하며 A사의 기술 자료를 다시 유용했다.

공정위는 하이에어코리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 제1호 및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 제2호(기술유용), 하도급법 제19조 제1호(보복조치)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하이에어코리아가 ▲하도급거래 계약서 미교부 71건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 미교부 24건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1건 등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유용 관련 사건 중 가장 높게 부과된 과징금이다.

또 하도급법상 보복조치 금지 규정이 지난 1985년 도입된 후 적발한 두 번째 사례다.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에 대한 최초 적발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더해, 부당성이 중대함에도 혐의 입증이 어려운 보복조치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기술유용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복조치를 직접 지시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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