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원방안 발표 후 청주 첫 사례
시, 분양자 요청에 따른 용도변경 결정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흥덕구 가경동 복합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을 기존 생활 숙박 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생활 숙박 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청주에서 적용된 첫 사례이다.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투시도.[사진=뉴스핌DB] |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의 분양자들은 생활 숙박 시설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면서 대출 한도가 낮아져 잔금 마련이 어려워, 실거주를 원하는 등의 이유로 시행사와 청주시에 용도 변경을 촉구해왔다.
청주시는 국토부 주재 생활 숙박 시설 간담회에 참석하고 정부 방침에 부합하는 건축 행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16일 시행사 및 입주자 예정 협의회와 협의해 용도 변경을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생활 숙박 시설 수분양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을 맺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행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