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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인터넷을 잘 뒤져 여분의 항공 티켓만 찾아낸다면...' 주말 이른 아침 베이징으로 날아가 후통 골목에서 훠궈(중국 샤브샤브) 점심을 즐길 수 있다. 식사후에는 야생 만리장성을 찾아 등산겸 트래킹도 체험 할 수 있다. 체류기간이 연장돼, 저 물가에 따뜻하고 경치좋은 중국 남쪽 소도시를 찾아 휴양을 겸한 한달살기 생활 여행도 할수 있게 됐다. 항공권만 손에 넣으면 되는데 신규 취항과 증편으로 항공편 사정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중국 여행의 풍속도를 바꿀 태세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여행의 패턴과 상품 구조에 지각변동의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뉴스핌이 중국의 사증 면제 정책에 따른 무비자 중국 입국및 현지 여행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중국의 무비자 정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나.
- 시행 기간은 2024년 11월 8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다. 하지만 이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체류기간은 몇일인가.
-2024년 11월 8일 무비자 정책을 처음 시행할때는 15일로 정했으나 11월 30일 부터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무비자로 중국에서 한달 살기가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여행시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입국 또는 현지 여행지 체류시 긴급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나.
-중국 이민관리국은 11월 26일부터 '12367' 이민관리 전화센타에 한국어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기존에 중국어 영어로만 서비스했으나 이번 무비자 확대조치와 함께 한국어를 비롯해 일본어 러시아어를 추가했다. 여행지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할때는 해당지역 한국 영사관 연락처를 미리 적어놨다가 연락하면 된다. 주중 한국 영사관은 24시간 대기 체제로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공맹의 고향으로 불리는 중국 산둥성 지닝시 직원이 외부 방문객을 환영하는 내용의 '유붕자원방래 불역낙호'라는 논어의 글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11.27 chk@newspim.com

무비자 입국은 어떤 방문 목적에 적용되나.
- 일반여권 소지자로서 관광 비즈니스(상무) 친지 방문과 제 3국 경유는 물론 '교류방문'이 포함된다. 교류방문은 학술세미나 문화 종교 교류 NGO활동 자원봉사 등이 포함된다. 다만 취업, 언론의 취재, 유학, 공연 목적 등의 방문은 여전히 비자를 받아야 한다.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무비자 중국 입국 제도하에서 여권 유효기간은 입국시점과 체류시점은 물론, 출국 시에도 유효 해야한다.

무비자로 중국 입국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 입국목적과 체류기간, 중국 체류시 연락처(친척 지인 전화번호)를 잘 적어두고 귀국(경유 편) 항공권(정보)을 잘 챙겨둘 필요가 있다. 특히 입국장을 통과할때  숙소와 지인 연락처를 묻은 경우가 많으니 미리 적어놓으면 편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 목적인데 관광 상무 친지방문의 경우 큰 문제가 없으나 교류 방문의 경우 방문지 방문기관 참여행사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두는게 좋다. 이상은 대부분 개인 입국의 경우이고 단체 여행일때는 개인이 신경쓸 일이 거의 없다.

중국 체류시 거주지 등록(주숙 등기)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 호텔에 투숙하거나 단체 여행일 때는 개인이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개인적으로 친척 친지를 방문해 호텔이 아닌 곳에 묵을 때가 문제다. 중국 입국 후 친척이나 지인 집에 거주할 경우 관할 파출소에 가서 주숙등기를 해야한다. 이때 여권과 거주지 등기 서류(임대계약서 등), 집주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파출소 마다 요구사항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친척(지인)을 통해 필요 서류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숙등기를 안했다가 혹 운이 나쁘면 하루 당 약 1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무비자로 중국에 갔다가 홍콩으로 건너가 여행한 뒤 다시 중국으로 올 수 있나
-종전 단수 비자로 중국에 갔다가 홍콩에 가면 다시 중국 본토로 돌아올 수 없었다. 비자 면제 조치 이후에는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선전에서는 전철로 홍콩에 갈 수있고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선전을 거쳐 기차가 운행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산둥성 공자의 고향 취푸 거리에 마차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11.27 chk@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4.11.27 chk@newspim.com

상점이나 식당 등 중국 현지의 결제 수단은.
-한국에서 설치한 위챗(중국명 웨이신)이나 알리페이 등으로 결제하는데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개인의 위챗 상태및 모바일 환경에 따라서는 결제가 막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위안화 현금을 준비하는게 좋다. 큰 호텔이나 대형 상점에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중국 은련 멤버십 카드 사용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작은 가계의 경우 대부분 결제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카드 사용이 여의치 않고 모든 결제가 QR코드 스캔 모바일 결제로 이뤄진다. 중국에선 현금이 사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자 마자 한국인 입국이 거절됐다는 뉴스가 있었다. 현지에 도착해서 입국 거절되면 엄청난 낭패인데 어떤 경우에 입국이 막히나.
-과거 중국내 처벌및 추방 경력이 있거나 파룬궁과 같은 중국 반체제 집단 활동 경력, 기타 중국의 국가적 핵심이익에 명백히 위배됐던 전력이 있는 경우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자체 판단하에 국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는 사안이나 연루 인사에 대해 입국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의 '반간첩법' 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도 적지않은데.
- 한국 대사관의 '반간첩법 공지사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공항이나 공공건물 , 기타 민감한 지역에서의 사진 촬영은 법에 의해 금지된다. 또한 중요한 기밀 등 정보수집 행위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데 일반 여행 또는 방문자가 이런 일을 당할 일은 거의 없다. 혹 사진 촬영 등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잘못을 시인한뒤 바로 삭제하면 된다.

중국이 비자 면제를 확대하고 나선 진짜 속셈은 무엇인가.
--인바운드 여행 세계 3위권 국가인 중국은 비자면제(免签) 정책으로 막대한 비자 수입을 포기했다. 다만 내수 경제 회복과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제고 등 경제 외교 적으로 훨씬 큰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개방및 포용적 세계화를 강조하면서 세계 리딩 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데 비자 면제 정책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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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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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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