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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인터넷을 잘 뒤져 여분의 항공 티켓만 찾아낸다면...' 주말 이른 아침 베이징으로 날아가 후통 골목에서 훠궈(중국 샤브샤브) 점심을 즐길 수 있다. 식사후에는 야생 만리장성을 찾아 등산겸 트래킹도 체험 할 수 있다. 체류기간이 연장돼, 저 물가에 따뜻하고 경치좋은 중국 남쪽 소도시를 찾아 휴양을 겸한 한달살기 생활 여행도 할수 있게 됐다. 항공권만 손에 넣으면 되는데 신규 취항과 증편으로 항공편 사정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중국 여행의 풍속도를 바꿀 태세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여행의 패턴과 상품 구조에 지각변동의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뉴스핌이 중국의 사증 면제 정책에 따른 무비자 중국 입국및 현지 여행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중국의 무비자 정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나.
- 시행 기간은 2024년 11월 8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다. 하지만 이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체류기간은 몇일인가.
-2024년 11월 8일 무비자 정책을 처음 시행할때는 15일로 정했으나 11월 30일 부터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무비자로 중국에서 한달 살기가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여행시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입국 또는 현지 여행지 체류시 긴급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나.
-중국 이민관리국은 11월 26일부터 '12367' 이민관리 전화센타에 한국어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기존에 중국어 영어로만 서비스했으나 이번 무비자 확대조치와 함께 한국어를 비롯해 일본어 러시아어를 추가했다. 여행지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할때는 해당지역 한국 영사관 연락처를 미리 적어놨다가 연락하면 된다. 주중 한국 영사관은 24시간 대기 체제로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공맹의 고향으로 불리는 중국 산둥성 지닝시 직원이 외부 방문객을 환영하는 내용의 '유붕자원방래 불역낙호'라는 논어의 글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11.27 chk@newspim.com

무비자 입국은 어떤 방문 목적에 적용되나.
- 일반여권 소지자로서 관광 비즈니스(상무) 친지 방문과 제 3국 경유는 물론 '교류방문'이 포함된다. 교류방문은 학술세미나 문화 종교 교류 NGO활동 자원봉사 등이 포함된다. 다만 취업, 언론의 취재, 유학, 공연 목적 등의 방문은 여전히 비자를 받아야 한다.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무비자 중국 입국 제도하에서 여권 유효기간은 입국시점과 체류시점은 물론, 출국 시에도 유효 해야한다.

무비자로 중국 입국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 입국목적과 체류기간, 중국 체류시 연락처(친척 지인 전화번호)를 잘 적어두고 귀국(경유 편) 항공권(정보)을 잘 챙겨둘 필요가 있다. 특히 입국장을 통과할때  숙소와 지인 연락처를 묻은 경우가 많으니 미리 적어놓으면 편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 목적인데 관광 상무 친지방문의 경우 큰 문제가 없으나 교류 방문의 경우 방문지 방문기관 참여행사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두는게 좋다. 이상은 대부분 개인 입국의 경우이고 단체 여행일때는 개인이 신경쓸 일이 거의 없다.

중국 체류시 거주지 등록(주숙 등기)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 호텔에 투숙하거나 단체 여행일 때는 개인이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개인적으로 친척 친지를 방문해 호텔이 아닌 곳에 묵을 때가 문제다. 중국 입국 후 친척이나 지인 집에 거주할 경우 관할 파출소에 가서 주숙등기를 해야한다. 이때 여권과 거주지 등기 서류(임대계약서 등), 집주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파출소 마다 요구사항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친척(지인)을 통해 필요 서류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숙등기를 안했다가 혹 운이 나쁘면 하루 당 약 1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무비자로 중국에 갔다가 홍콩으로 건너가 여행한 뒤 다시 중국으로 올 수 있나
-종전 단수 비자로 중국에 갔다가 홍콩에 가면 다시 중국 본토로 돌아올 수 없었다. 비자 면제 조치 이후에는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선전에서는 전철로 홍콩에 갈 수있고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선전을 거쳐 기차가 운행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산둥성 공자의 고향 취푸 거리에 마차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11.27 chk@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4.11.27 chk@newspim.com

상점이나 식당 등 중국 현지의 결제 수단은.
-한국에서 설치한 위챗(중국명 웨이신)이나 알리페이 등으로 결제하는데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개인의 위챗 상태및 모바일 환경에 따라서는 결제가 막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위안화 현금을 준비하는게 좋다. 큰 호텔이나 대형 상점에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중국 은련 멤버십 카드 사용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작은 가계의 경우 대부분 결제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카드 사용이 여의치 않고 모든 결제가 QR코드 스캔 모바일 결제로 이뤄진다. 중국에선 현금이 사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자 마자 한국인 입국이 거절됐다는 뉴스가 있었다. 현지에 도착해서 입국 거절되면 엄청난 낭패인데 어떤 경우에 입국이 막히나.
-과거 중국내 처벌및 추방 경력이 있거나 파룬궁과 같은 중국 반체제 집단 활동 경력, 기타 중국의 국가적 핵심이익에 명백히 위배됐던 전력이 있는 경우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자체 판단하에 국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는 사안이나 연루 인사에 대해 입국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의 '반간첩법' 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도 적지않은데.
- 한국 대사관의 '반간첩법 공지사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공항이나 공공건물 , 기타 민감한 지역에서의 사진 촬영은 법에 의해 금지된다. 또한 중요한 기밀 등 정보수집 행위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데 일반 여행 또는 방문자가 이런 일을 당할 일은 거의 없다. 혹 사진 촬영 등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잘못을 시인한뒤 바로 삭제하면 된다.

중국이 비자 면제를 확대하고 나선 진짜 속셈은 무엇인가.
--인바운드 여행 세계 3위권 국가인 중국은 비자면제(免签) 정책으로 막대한 비자 수입을 포기했다. 다만 내수 경제 회복과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제고 등 경제 외교 적으로 훨씬 큰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개방및 포용적 세계화를 강조하면서 세계 리딩 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데 비자 면제 정책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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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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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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