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검찰, 공수처 간 수사를 놓고 경쟁이 이어져왔다.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는 경찰의 고유권한"임을 주장하면서 수사 의지를 보여왔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하며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해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인만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 이첩을 요청하기도 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