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및 비교섭 단체서 1인 씩 추천
특검 출범시 수사기관 협조 의무 추가
11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전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른바 '내란 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비교섭 단체가 추천하는 2명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기존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내란 특검법 특별검사를 추천하던 방식을 이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승원(왼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9 pangbin@newspim.com |
민주당 측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현 상황 중대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수사기관이 특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할 의무도 추가했다. 기존 특검법 6조 3항은 특검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만 할 수 있었는데, 자세한 수사를 위해 이같은 요청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아울러 '군사 기밀'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게 한 국가기관에 국가정보원과 군 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추가된 두 기관을 두고 "내란 범죄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과거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특검 추천을 야당과 부교섭 단체들이 한 바 있다"며 "지금 내란죄에 준동하는 상황에서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인해 야당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보충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관련 수정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사건은 기본적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벌인 일"이라며 "기존 형사소송법 체계로는 (이곳들을) 압수수색할 수 없다. 그래서 특례를 둘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의 관저를 압수수색 하려고 하자 '경호상 이유'로 한참 거부했다고 한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많을 거 같기에 경호처와 관저 등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 하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안은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죄고, 여기에 군이 가담했으며 국정원이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기존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에 방해가 있을 경우 이번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기 힘들어질 가능서이 있다. 그렇기에 이번 특검에 대해서는 특례를 규정해서 국가기밀 관련 기관이라도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이 추가됐다.
김 의원은 "오는 11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특검법들이 본회의에 올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