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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4:39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4:39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오는 12일 본회의서 표결 전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3일 내란 행위의 모의에 해당할 수 있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또 법무부 차원에서 비상계엄 이후 체포할 예정이었던 국회의원들의 구치 장소를 확보하려 한 의혹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행위가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주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91조 '부화수행'(附和隨行)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헌법 제7조 제2항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에도 위반한다며 박 장관이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봤다.

조 청장의 경우,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은 이같은 행위가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침해한 것이라 봤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들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170석)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한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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