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단체, 폐기 금지 요구 성명 발표
대통령실 기록 이관 중요성과 공적 의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10일 오후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증거인 기록이 사라지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지난 4일 해당 단체가 발표한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로고=기록협회 제공2024.12.10 kboyu@newspim.com |
단체는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이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발송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 관리 협조 요청은 단순한 '기록물의 보존 요청'이라며, 비상계엄 관련 기록이 소실되지 않도록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근거하여 즉시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기록원이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에 등록된 기록만이 폐기 금지 대상이라고 한 것에 대해 '시스템에 탑재된 전자기록뿐만 아니라 비전자기록도 모두 폐기 금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모든 정부 부처의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해 즉각 폐기 금지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하며, 국가기록원이 폐기 금지 발동을 주저한다면 이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여된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기록관의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 생산된 대통령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긴급 기록관리 점검도 요구했다. 특히,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에 대비해 현재의 대통령기록물이 누락되지 않고 온전하게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국기록학회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의 이관 준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공적 의무"라며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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