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입법과제...부양가족 공제 기준 25세로 상향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생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3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당대표 직속 기구로, 월급 생활자에 불리한 조세 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비상설특위다.
월급방위대는 또한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과 더불어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25세로 상향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생으로 확대하는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실질 소득이 줄고 직장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봉급 생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월급방위대는 5대 추진 분야로 ▲연말정산금 소확행 시리즈 발견 ▲물가 상승에 따른 과세 합리화 추진 ▲월급쟁이 자산 재테크 지원 ▲청년소득세·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 방안 모색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보완 및 확대' 등을 선정했다.
간사를 맡은 임광현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근로소득세가 매년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일하게 오르고 있다"며 "과표 구간 조정이나 각종 공제 제도 조정 등을 통해 물가 수준에 따라서 자동으로 연동하게 하거나 비주기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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