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신설 법안 심사 계류 중
내년 3월까지 신설·운영 무산돼
'인구부 설립 추진단'은 그대로
상임위 안 열려 법안 내년 심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3월 출범을 계획했던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2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연내 인구부 신설은 무산될 전망이다.
◆ 인구부 법안 2개 모두 상임위 계류…내년 3월까지 신설 무산
윤 정부는 매년 이어지는 저출산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부 신설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생·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 인구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다. 장관급·비상근직이 맡던 저고위 부위원장도 부총리급·상근직으로 전환되는 내용을 담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해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인구부 장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해 기획·조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그러나 두 법안은 국회가 탄핵 정국 위주로 돌아가면서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만일 인구부 신설 법안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인구부 신설은 내년 3월 내 어렵다. 해당 법안들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부설립 추진단은 없어지진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위 관계자는 "현재 상임위 일정은 모두 미정"이라며 법안 심의가 연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인구부 무산되면 체계적인 저출생 대응 지연…인구정책 사령탑 시급
내년도 저출산 대응 예산은 19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부터 인구부를 통해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인구부 신설이 무산될경우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은 2027년부터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만일 인구부 신설이 무산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을 넘도록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점은 3월 정도고 6월이면 끝난다"며 "상반기에 인구부가 출범하지 않으면 예산권으로 의미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은 1년 정도 뒤처져 2027년 예산 심의부터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현재 저출산위처럼 위원회 형태의 인구 정책 추진 컨트롤 타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부처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구 문제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비체계적인 대응으로 할 수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인구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부 신설은 행정 조직 역사와 결정 과정을 보면 효과성이 낮다"고 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들은 조직과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데 결국 그 돈은 국민들 세금"이라며 "인구부가 없어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비싸고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라고 다른 입장을 내놨다.
다만 김 교수도 "현재 인구 정책이 분산된 것은 사실이라 어떤 부처는 인구와 관련된 없는 정책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재부 권한을 넘는 인구정책의 사령탑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위 개편이나 인구부 신설로 복지, 교육, 노동을 모두 연결해야 한다"며 "그동안 왜 제대로 된 정책을 못 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