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군정권·군령권 보좌
12·3 계엄사태 후 '김선호·김명수 합참의장체제'
국방부·군 내부 조직 수습하면서 대비태세 유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돼 국군통수권도 최 권한대행으로 이양됐다.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국군통수권을 이양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의 보좌를 받으면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게 된다.
일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국군통수권이 이양됐었다.
현재 국방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으로 인해 김선호 국방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국군통수권이 한덕수-김선호 권한대행체제 속에서 이제는 최상목-김선호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현재 김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국방부와 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군통수권자의 군정권·군령권을 보좌하고 있으며, 군 서열 1위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현행 대북 감시·경계·작전 임무를 지휘하고 있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빠르게 군을 수습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