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권한쟁의·가처분, 적법한 권리 구제 아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는 6일까지 유효기간 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를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본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일 브리핑에서 "오전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혐의는 내란 수괴이며 영장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병이 확보되면 인치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7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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