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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비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09:59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09:59

맞춤형 지원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
다자녀가정·신혼부부 대상 확대 정책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청년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경남 진주시가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은 진주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비 지원 분야는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이다.

다자녀 가정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 1.5%의 이자를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매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부터 청년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도 확대되었다.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가구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잔액 1.5%,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실시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지원과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주민을 위한 관리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돕는다.

2010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260개 공동주택에 88억 원 예산을 투입해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신혼부부,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한다"면서 "노후주택 수선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진주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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