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14일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일대를 촬영한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이에 무단으로 촬영 시 군사기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던 지난 3일 같은 혐의로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고발했다. 이후 8일에도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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