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조사를 거부하는 한편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접수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소준섭 형사32단독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해당 사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접수했다. 아울러 공수처 조사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브리핑에서 "의견을 받은 것이 없다"며 "오후 2시까지 기다릴 예정이고, 조사 불응 시 강제 인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 판사는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 측은 소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뜻도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법원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아울러 공수처 측은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본 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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