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전날과 비슷한 취지로 연장 불허"
1차 구속기간 27일 만료…26일 구속기소 수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2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7일 전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8시56분께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는 수사만 진행하고 검찰은 보완 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절차만 밟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하면서 검찰은 늦어도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이 이 기간 내 기소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