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묵히는 주차면 개방 공유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연중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에 있는 묵히는 주차면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 유료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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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A공동주택 주차장. [사진=용인시] |
4일 시에 따르면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용인시·용인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해 월 8만 원 이하 정기권을 발행한다.
공사는 주차장 이용자 모집과 요금 징수·정산 같은 운영을 담당해 공동주택 부담을 덜어준다.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 90%는 부지를 제공한 공동주택에 배분한다. 이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관리비 절감 혜택을 기대함 직하다.
사업 참여 대상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와 상업지역 공동주택으로, 입주민 동의를 거쳐 최소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시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관리규약 개정과 입주민 동의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 시청 제1별관 2층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031-6193-2295)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차난 상황과 주차면, 편의성, 적격성과 효과성을 두루 평가해 개별 통지한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