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사단법인에 지급한 국제 포럼 후원 예산의 일부가 유용된 사실이 정부 감찰에서 확인됐다.
인천경제청은 '월드헬스시티포럼'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 감찰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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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
행안부는 인천경제청이 후원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포럼 후원 지방보조금 관리를 허술하게 한 책임을 물어 담당 직원 2명을 경징계하라고 인천경제청에 요구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 사단법인과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경제청은 고발장에서 주관사가 2024년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7억원 중 일부를 유용해 앞서 제1회 포럼 때 발생한 적자액을 보전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은 1회 포럼과 2회 포럼에 사용할 보조금 항목이 명확히 구분된 만큼, 주관사가 보조금으로 적자액을 메운 것은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