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신뢰성 위기, 행정 절차 법적 기준 재조명
박수영 의원, 공문서 위·변조 의혹…수사 촉구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작성한 '딱풀 공문' 논란에 대해 "쪽지 형식으로 응답한 문서는 규정상 공문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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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행안부에 '문서에 쪽지를 붙이고 응답한 공문서에 효력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했으며, 행안부는 해당 내용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다만 "개별 법령이나 규정에서 상응하는 형식의 서식 및 처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면 성립 및 효력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문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달 14일 관저 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해당 공문은 쪽지를 덧대어 경비단의 관인이 찍힌 형태로 작성됐다. 이에 여권 인사들은 "공수처 자체 문서에 쪽지를 붙이고 55경비단장 도장을 찍은 '딱풀 공문'"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공문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공수처의 공문이 행정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쪽지 문서는 공문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면서 공수처의 공문 성립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은 "공문서 위·변조죄(형법 제225조)는 중대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수처는 위조된 딱풀 공문을 근거로 직권을 남용했다"며 "범죄 혐의가 명백하므로 검찰은 신속하게 공수처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