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위반 시 과태료 부과
[파주 =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단속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진행된다.
파주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위반 차량은 하루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는다. 하지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차량 그리고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은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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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2025.02.11 atbodo@newspim.com |
파주시는 장곡검문소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현재까지 19대를 적발하고 총 1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대상인 5등급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위해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2월 말부터 시행돼, 이를 통해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이나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팀(☎031-940-3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5등급 노후경유차 차주들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하고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