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6주 상해 입힌 혐의…징역 1년·집유 2년
"죄책 무겁지만 피해자 부양 이행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김 판사는 "피고인이 상해와 특수상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횟수와 정도 및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여전히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는 점, 앞으로도 성실히 (부양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추가로 3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아내 B씨의 머리를 가격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동의 없이 노트북을 몰래 가져가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