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단독주택 지역 건축물 소유주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단독주택 신축이 완료될 때, 주변 도로의 과도한 포장이 문제로 제기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의 결과로 신축 건축물의 대지 경계 주변 도로포장은 지하 시설물 굴착 구역에 한해 정방형으로 시행하고, 이후 준공 시 도로 훼손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포장을 하기로 조정됐다.
이로 인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향후 지식정보타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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