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환전 수수료 은행 '수두룩'...증권사 수익 미미
서비스 차별화, 고객 편의성 증대 방안 모색해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증권사들이 잇따라 환전 업무 인가를 따내면서 제도 시행에 대한 업계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 도입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 섞인 반응도 다분하다.
지난 2023년 7월 기획재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도 개인·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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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훈 금융증권부 기자 |
종투사들은 일반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중이다.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5개사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았다.
이중 키움증권을 제외한 4개사는 모두 연내 환전 서비스를 출시한다. 또 하나증권과 KB증권은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대신증권도 현재 인가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고객 편의성 증대'가 과연 얼마나 이뤄질지 확신할 수 없다.
현재 금융기관 별로 상이한 환전 기준 탓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고객이 많다. 금융기관별로 우대 수수료, 환전 가능 시간이 다르다. 금융사간 경쟁을 통해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지만,
지금도 시중은행을 포함한 16개 은행이 환전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종투사까지 이에 가담한다면 되려 고객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환전은 은행이 독점하는 서비스인데다가, 고객들도 증권사 환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은행의 자금력 앞에 증권사가 환전 수수료 인하 여력도 부족하다.
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업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 은행연합회에 의하면, 일반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중 KDB산업은행(1.50%)과 Sh수협은행(1.90%)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1.75%의 환전 수수료를 책정했다.
또 이들 은행은 최고 80~90%의 우대수수료율을 책정했기 때문에, 실제 고객들은 0%대의 환전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환전수수료 인하·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트래블카드'의 등장 이후 수수료 인하 경쟁은 더욱 거세졌다.
너도나도 환전 수수료를 낮추는 상황에서, 증권사가 일반환전 업무를 통해 벌어들일 수익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서비스 도입을 위해 증권사는 만만찮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우선 정식 출범 전 은행과의 업무 제휴가 필수적이다. 아직 증권사들이 출금 체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련 인력을 배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일반환전 업무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실제 효용은 적은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 종투사 간, 은행-증권사 간 경쟁 구도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다"며 "취지는 좋지만 '네가 하니 나도 한다'는 식으로 흘러가면 안된다"고 우려했다.
일반환전 서비스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차별화를 위한 방안이나,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추가적 대안이 필요하다.
stpoemseok@newspim.com